본문 바로가기
칼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by tkaehrhsl 2022. 6. 14.
반응형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로 꼽히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은 심지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촉법소년

 

촉법소년촉법소년촉법소년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에 따라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범죄를 행해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고 성인 범죄자보다 교화의 여지가 있음을 배려해 법률로 제정되었죠.

 

따라서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의 경우 보호처분, 형사처분 모두 받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가능하지만 형사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보호처분,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최대 20년까지만 징역 처분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촉법소년촉법소년
촉법소년

 

문제는 촉법소년의 범죄 수위와 범죄율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촉법소년의 경우 살인을 저질러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게 되니 최고형인 10호 처분을 받더라도 2년 이내 소년원 수감이 전부이며 이조차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질에 비해 형벌의 수위가 약하고 현 청소년들의 발달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등의 촉법소년 처벌 강황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촉법소년촉법소년촉법소년
촉법소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나이만 어렸지 실제 범죄는 성인 범죄 못지않은 이러한 만성적 소년 범죄자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일정한 엄벌을 가하는 것이 정의에 맞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선 후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으며,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에 관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의만 될 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반응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촉법소년촉법소년촉법소년
촉법소년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소년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소년보호 혁신위원이었던 박인숙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가정교육과 학교에서의 윤리 교육이 실제로 잘 되지 않는 사회이며, 그래서 누구도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을 통해 아이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어린 나이에 범죄자 낙인이 찍히면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더 위험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예방과 대책 강구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로 청소년들이 어른 못지않은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채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며 촉법소년 찬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촉법소년촉법소년
촉법소년

 

마무리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뜨거운 논쟁 주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건희, 무속인 동행 논란  (0) 2022.06.16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 되나?  (0) 2022.06.16
화물연대 파업, 문제는?  (0) 2022.06.14
김건모 기행, 애어른?  (0) 2022.06.13
송해의 마지막 유언  (0) 2022.06.11

댓글